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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금지 11월 24일부로 공식 적용
작년 11월부터 규제가 시작된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시작되었으나 올해 11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권고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난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커피스틱까지도 모두 공식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신고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신고 후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절대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당, 카페 사용금지 일회용품 종류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종이컵, 커피를 젓는 커피스틱, 우산비닐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편의점, 마트, 제과점 사용금지 일회용품 종류
편의점, 마트,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우산비닐의 제공 및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 50원의 비용을 받고 제공할 수 있었으나 11월 24일부터는 돈을 받더라도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가 없고 종량제 봉투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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