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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강아지 승차거부
얼마전 강아지 이동가방에 강아지를 넣고 버스를 타려다가 버스기사에게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다닌게 한두번도 아닌데 갑자기 승차거부를 당해 열이 받아 관련 법령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강아지 가방은 메쉬소재로 완전히 막혀있고 잠금장치까지 있어서 강아지가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진 평범한 강아지 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막무가내로 강아지는 버스 못탄다고 해서 결국 120번 전화해서 버스 민원 신고를 넣고 상담원한테 물어봤더니 강아지 가방에 제대로 들어가 있었으면 탑승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버스 강아지 탑승 법
아래 사진으로 첨부했는데 사진이 잘 안보이는 분들도 계신다고해서 글로도 써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형 애완견은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보면 소형애완동물이나 맹인 안니견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나온 만일 운전기사가 애완동물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다면 습차당한 시간과 장소, 버스회사명, 차량번호 등을 기록해 두었다가 500-4143-5로 신고하면 기사와 운수회사 모두 벌금을 물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다만, 견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 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기타 다른 여객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 [시행일 98.6.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규칙]
제30조 (물품 등의 소지제한 등)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은 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 물질 부식성물질 및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올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0 법 제2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1)시내버스의 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서 동물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했을 시 운전자가 탑승거부를 할 수 있 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2000년 1월 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 관)의 규정에 의거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 제3호에 의하면 동물은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금지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승객의 금지행위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1조 제8호는 애완용 등 동물 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물 신설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 다. 만약 이동장 또는 가방을 사용한 애완용의 소동물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한 경우 운수사입법에 의거 법규 위반시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관련 별표 4의 8번에 따라 20만원 의 과태료 저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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