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사용못하는경우1 태풍 오는 날,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 못쓰게 할 때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연차란? 연차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회사에 1년을 다니면서 80%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 1년동안 근무하면 그 후부터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후 3년차 때부터는 15일에 +1일씩 가산이 시작되며 이후 5년차, 7년차 등 2년이 지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다만 최대 연차 일수는 25일로 제한이 되어 연차가 25일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는 한 달 단위로 1일씩 월차가 생기게 되며 연차와 같은 유급휴가의 일종입니다. 1년 미.. 2023.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