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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란?
연차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회사에 1년을 다니면서 80%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 1년동안 근무하면 그 후부터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후 3년차 때부터는 15일에 +1일씩 가산이 시작되며 이후 5년차, 7년차 등 2년이 지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다만 최대 연차 일수는 25일로 제한이 되어 연차가 25일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는 한 달 단위로 1일씩 월차가 생기게 되며 연차와 같은 유급휴가의 일종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15일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피해가 생길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률사항으로 위반 시 회사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고용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어떤 사유가 됐든(지인의 경조사, 여행계획, 은행업무, 개인용무, 심지어는 피곤해서 그냥 쉬고싶어서) 회사에서는 연차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다만 프로젝트의 막바지거나 중요한 계약이 잡힌 날, 본인의 업무를 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 등 노동자의 연차 사용이 회사에 막심한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 명확한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경우에(태풍, 질병, 징검다리 연휴 등 모든 사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할 시 사용가능합니다.
단순히 신입이라는 이유로, 연차가 적다는 이유로 징검다리 연휴, 태풍이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연차를 못쓰게 한다거나 눈치를 주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하는경우, 사내 왕따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정당한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부과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주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신고 방법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신고센터' 들어가기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클릭
- '신고하기' 클릭 후 내용 작성 후 제출
검색해서 들어가면 번거롭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신고센터->'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까지 들어간 링크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holiReport.do
신고 전 알아야 할 정보
신고 시 내용을 작성할 때 증거를 첨부파일로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만약 연차 사용을 구두로 직접 말한 후 거절당하는 경우라면 미리 녹음을 해서 녹음한 파일을, 사내 메신저나 개인 카카오톡으로 신청 후 거절 당했을 때는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하여 사진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법대로 해결할 경우 개인의 피로도(사내 눈치로 인한 스트레스, 사내 왕따로 인한 스트레스,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 인간관계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하는 번거로움 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특성상 필수적인 인력이 회사에 남아있어야 해서 징검다리 연휴에 부서별로 절반의 인원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는 1년에 적으면 1~2회, 많으면 5~6회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법적으로는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는 모든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서로서로 번갈아가면서 지난번에 내가 썼으면 이번에는 다른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태도가 적절한 사회생활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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