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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고소 가능 여부
대학생들의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리타임은 시간표를 관리하는 어플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익명게시판을 통한 커뮤니티 기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에서 종종 일어나곤 하는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생들은 고소를 처음 당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행위가 고소가 가능한 행위인지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소가 진행되는 모욕죄의 경우 총 3가지의 성립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공연성의 경우 제 3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에타에서 개인 쪽지에 관한 내용일 경우 공연성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단, 댓글이나 게시글 등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인 특정성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제 3자가 가해자의 말을 보고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가능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게시글이나 댓글로 주어없이 욕을 한 것은 특정성이 없어 고소가 불가능하지만 대댓글 등으로 언급하는 대상이 확실한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닉네임 언급 또는 익명1, 익명2 등으로 표시되는 닉네임을 언급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실명이나 실제 학과, 또는 인상착의나 실제 있던 장소, 초성 등을 언급하는 경우 특정성이 명백합니다.
세 번째 조건인 모욕성의 경우 사회 통념상 보편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욕이라고 느끼는 인신공격, 욕설, 패드립 등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쓴 글이나 댓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타 고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래 대처 방법을 참고해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에타 고소 대처 방법
에타 고소 대처 방법: 조사 날짜 미루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에타에서 고소를 당하면 먼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연락이 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문자가 왔을 경우 우선은 미리보기로만 보고 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으면 우편으로 피고소를 통보하며 경찰서 출석 일이 써있습니다. 이 때 우편을 열어본 후 바로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출석 일정을 미뤄야합니다. 전화를 하는 중에 조사관이 자백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이 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출석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날짜는 최소 2~3주정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미뤄야 하는 이유
날짜를 미뤄야 하는 이유는 고소장을 미리 확인한 후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했는지를 파악해서 대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본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어떠한 죄목으로 본인을 고소 했는지 알 수 있는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청구의 기한이 10일이기 때문에 출석일을 최소 2주 이후로 미루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보고 나면 인터넷 법률 자문사이트인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변호사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호사 한명에게만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호사들의 상담을 받은 후 대처방법을 정하면서 최종적으로 본인과 함께할 법률대리인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유료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상담 전 수임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 또는 혐의 부인으로 기소유예를 노릴지 방향성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을 원하지만 성급하게 변호사와 상담전에 경찰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혐의 부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전 경찰 출석을 최대한 미루어야합니다.
고소장 죄목에 따른 대처 방법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앞서 말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성립이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면 변호사가 판단하여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줍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혐의 부인을 하면 되지만 변호사 판단에 죄가 성립한다고 보여진다면 그 때부터는 최대한 빨리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가능한경우 범죄이력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은 범죄이력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경찰공무원 등 전문직을 목표로 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지않으면 전과자가 되어 평생 꼬리표가 남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벌금 5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사 배상도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최소한 50만원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고소인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얘기를 통해 합의를 하는 방향성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50만원에서 심할 경우 300만원까지도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물어봐서 벌금형 얼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어본 후 예상 벌금에 따라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100만원이 예상된다면 최소 100만원 이상은 준비해야하고 벌금 200만원이 예상된다면 최소 합의금 200만원 이상은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 예상액만큼의 합의금은 어차피 낼 비용이고 벌금과 합의금의 차액만큼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데에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게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강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처벌의 경우 벌금형을 받아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 전과 1범이 되는 순간 더욱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며 인생에서 살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두둑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기본이고 당사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든 반성문을 쓰든 어떻게든 합의해야합니다. 나중에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보았을 때 단순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이력이 있는 것과 성범죄 전과 이력은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받을 때 주의사항
만약 본인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정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불쌍해보이는 것이 좋고 반성하는 척 하는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을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로 정한 경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합니다. 특히 혐의를 처음에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것은 죄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또한 조사를 받을 때 녹화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화를 할 경우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할 수 없게 되고 증거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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