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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프티콘 사기 당했을 때 대처 방법

by yozmi 2023. 6.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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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기프티콘 사기

    최근 기프티콘을 중고거래하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 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프티콘 사기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만약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프티콘 거래를 하기 전 이 글을 꼭 보고 거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고 기프티콘 사기 수법

    중고 기프티콘을 거래 할 때 사기꾼들은 기프티콘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한다면서 바코드는 가리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때 바코드를 완전히 가리거나 완전히 잘라서 보내면 상관이 없지만 사기꾼들은 실제로 바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코드의 일부만 가리고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때 기프티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코드의 일부분을 가리고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주게 되는데 기프티콘의 경우 일부만 가지고도 실제 바코드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래대금을 받기 전에는 일부만 가린 바코드를 상대방에게 보내주면 안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바코드의 일부만 받아서 사용한 후 돈을 주지 않는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프티콘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60대 부모님 세대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께도 이런 사기 수법을 꼭 알려드려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기프티콘사기수법
    기프티콘사기수법

    기프티콘 사기 당했을 때 대처 방법

    기프티콘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해당 플랫폼과 경찰에 동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나의 기프티콘을 상대방이 사용한 경우 엄연히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변경해 이득을 취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에 해당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또한 기프티콘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절도죄 처벌도 받게 됩니다.

    플랫폼이란 거래가 이루어진 사이트나 앱을 말하며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고객센터를 의미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플랫폼에 신고하는 이유는 해당 사기꾼이 사기를 친 직후 회원탈퇴를 하여 본인의 정보와 기록을 없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법상 회원이 탈퇴하게되면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하기 때문에 만약 플랫폼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경찰에 넘겨준다면 플랫폼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플랫폼 고객센터에 동시에 신고한다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 조사를 위해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확보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추후에 경찰이 플랫폼에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요청했을 때 경찰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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