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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성년 후견인이 대리로 할 수 있는 금융 업무(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by yozmi 2023. 6. 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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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후견인 뜻

    성년후견인이란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통해 경제적 문제에 관련한 대리를 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실제 생활에 관한 법률적 대리인으로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재산보호나 의료행위, 거주지결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식 업무를 대리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보완한 성년후견제도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성년후견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행기관마다 성년후견인의 금융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 성년후견인이 은행에 방문했을 때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같은 은행 업무로 같은 은행에 여러번 방문 할 때(예를 들어 후견인의 예금계좌 개설에 대해 첫 방문에서 처리 방법을 문의하고 두 번째 방문 시 예금 계좌 개설을 완료하는 경우) 금융 대리업무에 관한 서류를 방문 시마다 매번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은행측에서 또한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직원이 많아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금융업무 대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는 만들어진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올 2023년 6월부터는 성년후견인의 금융업무 대리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매뉴얼

    특히 후견인은 서류를 잘 준비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창구직원이 성년후견제도에 미숙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성년후견인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후견인 권한 확인과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 또는 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의 금융대리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은행마다 성년후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필요 서류가 다 달라서 후견인입장에서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마다 필요한 확인 서류를 공식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진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한다는 식으로 정확한 서류를 공식화했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3개월 이내

    기존에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는 후견인이 발행 3개월을 초과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대법원 사이트에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상 개시사건을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사이트 검색 결과 후견인 사임이나 후견인 변경, 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 후견인 해임 등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자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후견인 금융대리업무 범위

    후견인은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어 금융 업무에도 모두 대리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대출, 부동산 담보 제공의 행위는 후견 감독인 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후견자격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금융 대리 업무 범위 차이

    성년후견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출과 부동산 담보제공을 포함하여(후견 감독인 또는 법원의 허가 있는경우) 금융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어 모든 금융 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한정후견인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일반적인 금융거래 대리권이 기재되어있다면 예금계좌 개설, 변경, 해약, 이체, 인출, 대리권, 체크카드 발급, 현금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후견인 금융 대리 업무

    2명이상의 후견인이 한 명의 피후견인에 대해 공동으로 선임된 경우 금융거래 업무에 대한 대리권 또한 공동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잔액 증명서, 계좌이체 등 모든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해야하고 단독적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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